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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픈마켓 앱 사업자…VAT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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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세소위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해외 오픈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는 국회 본관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산출세액의 20%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시 하루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제2차 조세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개정안을 심사하고 다루기 위해 일단 뒤로 미뤄놨었다. 

20일 여야가 해당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오늘 가산세 면제안도 소위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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