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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예산부수법 지정 '솔솔'…與 "가능", 野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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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 법안들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으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에 관한 개별소비세 신설안이 예산부수법으로 지정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배가격을 기존 2500원에서 2000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소위원회는 20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얻어지는 국세(개별소비세)의 대부분이 지방재정에 귀속된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야당은 개별소비세 신설이 ‘꼼수증세’에 해당된다며 법안 자체에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변수가 생겼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10여개 안팎의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면서 조세소위의 논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중에 60여개 정도를 예산부수법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세입과 국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예산부수법 지정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 의장과 면담을 마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뱃세 인상관련 법안은)예산부수법이 아니다.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을 이달 25일까지 지정해 각 상임위에 전달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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