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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이월공제 수용될까…미국, 일본은?

미국 일본 모두 3년간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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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세소위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합의하면서 세부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세부기준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여야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부과만 합의만 했을 뿐 세부기준에 대해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손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해 주는 ‘이월공제’에 있어 허용하자는 일부의원들과 ‘불가’ 방침을 들고 나온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일본 모두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은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거 3년 전까지 같은 계약(규제선물과 비주식옵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서 소급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3년의 소급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면 남은 부분은 차기로 이월할 수 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의 결제로 생긴 손실액에 가운데 그 해에 모두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같은 종류의 상품(주식 양도 이익 등 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조세소위는 27일까지 회의를 갖고 파생금융상품의 세부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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