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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지원 2년 더 연장키로…홍보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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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경차에 지원하는 유류세에 대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했지만 정작 홍보 부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차소유주는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경차 소유주들은 앞으로 2년 더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차 소유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는 올해까지인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일몰규정을 2년 연장해 2016년까지 존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리터당 휘발유와 경유 250원, LPG부탄은 161원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소유주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간 세수감소 효과로 122억원을 예상했다. 

그런데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비교적 간단한 환급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등록된 경차 151만 3998대 중 유류환급은 11만8761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0대 중 8대 꼴이다. 

이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08년 전체 경차 운전자 중 14.6% 해당하는 15만여명이 환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약 11만대(7.8%)로 대폭 감소했다. 그 사이 경차 등록대수는 100만에서 150만대로 약 40만대 가량 증가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시중은행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자동 할인된다.

김희국 의원은 “교통비는 가구 지출에서 11.7%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부는 홍보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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