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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법안 발표 코앞…野 "담뱃세 포함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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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26일 오후 2시 예산부수법안이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담뱃세 관련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진흥법, 지방세법을 모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입예산 부수법률인지 물어봤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이 올라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되는 것이다”면서 “지방세법을 세입부수법안으로 본다면, 헌법상 국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배를 피우는 국민건강이 걱정돼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담뱃값 인상은 정책의 문제이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다. 또 지방세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법률적으로도 세입부수법안이 아니다”면서 “담뱃세 인상에 대해 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률안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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