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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공개심의위 심의 거쳐 명단공개 대상 확정

이번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 11월 1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체납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했다.


위원회는 또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12.7월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명단공개도 의결했다.

또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가운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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