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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촉법,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에 의미있다"

(조세금융신문) 2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가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감독원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의 상시화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촉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98년 현재까지 약 280개의 부실기업 중 130개의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정상화 됐다”며 “기촉법은 우리경제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촉법의 기본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을 약속하는 절차법”이라며 "그러나 일부에서는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아직도 한시법의 형태로 남아 제도적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기촉법을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경계에 존재하는 ‘양날의 칼’로 비유하며 “(기촉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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