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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족하거나 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필요하지 않은 현장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토석의 구매·폐기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축됐다.

 

최근 3년 동안 이 시스템으로 활용된 토석은 1200만㎥으로, 25t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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