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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예산안 처리기한 꼭 지킬 것”…담뱃세는 원안대로?

(조세금융신문)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를 재차 강조함에 따라 여야는 30일까지 담뱃세 관련 부수법안의 세부사항 조율을 끝내야 하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27일 정 의장은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이학재 이춘석 여야 간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기한을 올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의 입법기능까지 멈춰선 안되다”며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들도 잘 의결해 12월 9일 정기국회가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부수법으로 지정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을 소관하는 각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세부상항에 대해 조율을 마쳐야 한다. 특히 담뱃세 인상의 중심에 있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배가격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수뇌부가 각 상임위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담뱃세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의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외에 법인세와 담뱃세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해 논의(협상)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사해야하는 조세소위원회의는 여야 수뇌부의 회동이 끝난 다음에야 열릴 것으로 보이고 그 때서야 담뱃세 인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을 보인다. 

한편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의 신설로 한 해 약 1조 6279억원의 세입 예산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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