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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담뱃세 예산부수법 철회해야"


(조세금융신문) 박원석 의원이 26일 정의화 의장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부수법률안에 끼워 넣은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그 10%만큼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줘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률안에 지정했다는 정 의장의 설명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안에 따라 지방세는 200억 줄어들게 된다”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지방세 감소액의 10%인 20억원이 감소되는 정되 인데 이는 내년도 부가가치세 세입 총액 58조 9,008억원의 0.003%에 불과하며, 전체 국세수입예산 214조원의 0.0009%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국회의장의 논리대로라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품의 가격, 모든 요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법률개정안은 모두 세입부수법률안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안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담뱃세 부수법률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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