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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김관영 “국세청, 130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전시성 행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도로 묵?' 중소기업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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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130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전시성 행정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130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발표하고 서면분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 세수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실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130만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밝힌 것 자체가 무리였던 만큼 국세 수입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존 신고분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분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세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월 국세청이 밝힌 130만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은 면제 대상 규모는 물론 그 조건에 대해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후검증을 포기하고, 유사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는 조사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과거에도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거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분야의 법인들을 지원하는 이전 방침과는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유예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규모 1천억원으로 규정해 1천억원 미만이라면 경영 위기 없이 호황을 누리는 법인까지도 일괄적으로 예외대상이 되게 한 것은 과세행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99.4%가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이며, 이들 1천억원 미만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의 90%나 된다. 올해는 특히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30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발표한 것은 과세행정 본부로서의 역할을 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후 선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선정률이 불과 0.37%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모든 세무조사 대상자는 과세오류 또는 탈루 과실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실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 같은 세무조사 유예를 남발하고 있는 국세청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한번 탈루를 하며 도덕적 해이가 이뤄질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되는 것은 또 있다. 국세청이 130만 사업장에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밝힌 이상 그동안 세무조사에 투입됐던 인력의 활용도 문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에도 국제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 유예를 발표하며 ‘유휴 세정 조사인력을 민생침해 분야에 확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세무조사 인력의 운용 방안과 향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문제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세무조사가 법인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경기활성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는 마당에 세수부족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무턱대고 역대 최고 수준의 세무조사 유예 카드를 꺼낸 국세청의 정책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발표의 대안은 도로 세무조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 되지 않은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만 봐도 매출 상위 10%의 법인이 나머지 90%가 내는 세무조사 과세액을 추월한 금액을 세무조사 결과 추징당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매출이 많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주장을 헛된 주장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과연 어떤 과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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