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이용률 낮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 적극 나서야

유류구매전용카드.jpg
<이미지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조세금융신문)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연장돼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은 2년 더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경차 전체 151만 3998대 중 환급받은 차량은 11만8761대(7.8%)였다. 총 환급액은 92억2700만원으로 경차 1대당 약 7만7000원 정도를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환급실적이 낮은 이유는 ‘1세대 1경차’원칙, 한 회사에서만 발급 가능한 ‘환급’카드, 비교적 낮은 최대 환급액(1년에 10만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정사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 유류세 환급…전용카드 발급으로 간단히

먼저 경차 소유주가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신한은행을 방문하거나 ARS 전화 또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1대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한 집에 오직 1대의 차량(경차)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한국지엠사에서 생산하는 '다마스' 를 다른 경차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유가보조금을 수혜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경차 소유주에게만 ‘한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명의 경차등록대수는 2014년 9월 기준 약 159만대다. 하지만 한 집(세대)에 한 대의 경차만 있어야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작 수혜대상에 들어가는 경차 소유주는 전체 등록대수인 159만보다는 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확인결과 수혜 조건에 들어가는 경차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건 어렵다는 대답이 왔다. 

만약 1세대에 경차를 소유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 1000cc 이상의 차량과 경차를 동시에 갖고 있어도 혜택을 주면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지만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서민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1세대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택시는 지정카드사 3곳

경차소유주가 환급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경차 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는 오직 신한카드사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홍보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신청 못했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동환(가명·33)씨는 “이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해왔던 제도라고 들었다.  그 때 경차를 끌고 다녔는데 전혀 몰랐다”면서 “100대 중 8대만 환급 받았다는 뉴스가 어쩌면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현재 신한‧롯데‧현대카드사 3곳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정 카드사를 늘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택시는 수혜대상자가 많지만 이 제도는 환급대상자가 많지 않아 2008년 도입 당시 위원회에서 한 곳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10만원’ 금액 크지 않고 ‘범용’아닌 ‘환급전용’ 

이 제도가 생긴 지난 2008년 개인명의 경차 등록대수는 103만2284대. 수혜대상이 될 수도 있는 100만대 가까운 경차 소유주들이 환급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최대 환급액이 그리 크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불가능해 발급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경차를 구입한 직장인 이성민(가명‧32)씨는 “경차 전용 환급카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계속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발급받지 못했다”면서 “10만원이 그리 큰 액수도 아니고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없어서 발급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당시 범용이 아닌 환급전용으로 카드사와 계약했다”면서 “재계약시 범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금액 늘리면 부정사용 우려도 있어

현재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리터당 250원이다. 10만원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선 400리터를 주유해야 한다. 휘발유 2000원 기준 80만원이다. 한 달에 20만원 씩 주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4개월이면 최대 환급액에 이르게 되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일부에서는 최대 환급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1년에 10만원을 모두 못 채우는 경차 운전자도 있다”면서 “한도를 늘리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등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환급카드를 경차가 아닌 다른 승용차의 주유를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동안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