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청년·신혼부부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7월부터 입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별에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 공급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보수나 재건축한 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청년(19∼39세) 대상 1695가구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1092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를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공급지역 및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각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