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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담뱃세 인상시 간접세 비중 50% 넘는다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이 단행되면 총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2000원 인상이 확정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1조7569억원 늘어나게 돼 간접세 비중은 2012년 대비 0.9%가 더 오른 50.6%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을 말한다. 

연맹은 국세통계자료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시절 간접세 추이를 분석하면서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 2011년 49.7%, 2012년 49.7%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 직후부터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한 결과 법인세도 2008년 39조1545억원에서 2009년 35조2514억원으로 1.6%포인트나 줄었다고 전했다. 

이후 ‘부자감세’ 여론의 거세지고 세수가 부족해지자 감세정책을 중단, 2011년과 2012년에 간접세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만약 이번 담뱃세 인상이 실제 진행된다면 간접세이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1조7569억원 늘어나게 돼 다시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세자연맹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세를 걷어 ‘없는 사람’에게 복지지출로 나눠주어야 한다”면서 “차상위 계층과 서민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소득불평도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은 장·단기 대책을 나눠 제시하면서 단기대책으로 법인세인상, 장기대책으로 부동산임대소득 파악, 종교인 과세, 현금사용 축소 등 지하경제 축소를 통해 과세인프라를 구축, 소득세 비중 인상을 꼽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간접세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인상, 배당소득증대 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정부 이래 가속화 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 증세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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