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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인상시 근로자‧소비자 부담 가중 될 것”

법인세가 인상이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소비자까지 세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복지재원 조달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파인룸에서 열린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그는 "최근 무상급식·보육 등의 논쟁에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면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소비자까지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생산비용으로 반영돼 제품가격이 상승해 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것.

조경엽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높일 경우 소비자, 근로자, 기업(투자자)이 각각 33.8%(2조9000억원), 16.0%(1조4000억원), 51.2%(4조5000억원)의 비율로 세금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재분배효과에도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약 4조 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소득과 소비가 감소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가 줄어 순수 세수입은 연평균 3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법인세가 투자유치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경쟁력강화, 성장률 제고, 투자증가, 세입기반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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