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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개소세 20%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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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28일 여야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출고·유통마진(232원)을 제외한 담배소비세(366원), 지방교육세(122원), 개별소비세(594원), 건강증진부담금(488원), 페기물부담금(17원) 등의 제세 및 부담금 총 1768원의 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합의하고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담배 한 갑당 거둬들이는 순수 국세(개별소비세)는 약 475원이 되게 됐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더 협의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비과세)감면 대상 중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 두가지 세목에 대해선 축소·조정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해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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