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8일 여야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출고·유통마진(232원)을 제외한 담배소비세(366원), 지방교육세(122원), 개별소비세(594원), 건강증진부담금(488원), 페기물부담금(17원) 등의 제세 및 부담금 총 1768원의 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합의하고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담배 한 갑당 거둬들이는 순수 국세(개별소비세)는 약 475원이 되게 됐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더 협의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비과세)감면 대상 중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 두가지 세목에 대해선 축소·조정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해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출고·유통마진(232원)을 제외한 담배소비세(366원), 지방교육세(122원), 개별소비세(594원), 건강증진부담금(488원), 페기물부담금(17원) 등의 제세 및 부담금 총 1768원의 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합의하고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담배 한 갑당 거둬들이는 순수 국세(개별소비세)는 약 475원이 되게 됐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더 협의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비과세)감면 대상 중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 두가지 세목에 대해선 축소·조정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해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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