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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합의…담뱃값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조세금융신문) 28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등을 협의하면서 2015년도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지원키로 했으며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고 신설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연 최소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인상에 맞서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조)의 기본공제(1~3%)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구개발세액공제(조특법 10조)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최저한세율 인상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요구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협상을 임하면서 이날 극적타결을 본 것이다. 

이날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본회의 자동부의는 피하게 됐으며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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