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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오늘 자동부의…증‧감액 심의 계속

(조세금융신문)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1일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85조의3)는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전날까지 예산결산특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협상을 벌여 정부안의 증·감액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는 합의된 수정동의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시키고 정부안은 자동폐기 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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