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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업체에 세무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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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12월 한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점검단은 단장인 국고국장을 필두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 ․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다.


또 18개 시·도 별로 지역점검반을 구성,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해 3~5개 점검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반원은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사안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된다.


특히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점검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상시 점검하며,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수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 215-5176, 5179)로 하면 되며, 신고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포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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