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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조세금융신문) 법인의 매출채권 등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채무자의파산 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고 또한 법인세법 외 상법 및 민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이하에서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채권의 대손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상법 및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즉, 소멸시효가 지난 사업연도에는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에 의해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외상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주된 사업목적
이 금융업 등이 아니더라도) 또한 동일하게 5년이다. 채권 중 어음 및 수표는 5년보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권은 1년이며 수표소지인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6개월이 소멸시효이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단기인 것은 그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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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주로 영세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보다 신속한 결제를 요하기 때문에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단기 소멸시효는 무시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채권의 결제기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에 준하여 법 규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는 채권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이 있다.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인 회수불능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만 입증을 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차기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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