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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종량세 합의…담배업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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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담뱃세 부과방식을 정부가 제출한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방식으로 합의했다.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가 최근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과 관련해 기존 종가세 방식을 철회하고 ‘종량세’ 형태의 부과로 잠정합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에 일정률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국내산 담배의 과세표준 금액 700~800원의 77%인 539~616원,  수입산은 180~250원의 77%인 139~192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종가세는 제조원가와 광고비, 유통비 등의 판매관리비와 마진을 모두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담배의 출고가격이 높은수록 개별소비세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배가격이 7000원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1484원(판매가격의 약 21%), 1만원 경우 2552원(판매가격의 약 26%)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소위가 일정한 금액을 걷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판매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매겨지게 됐다. 

담배 업계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부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담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가세 방식으로 개별소비세가 도입되면 수입담배와 경쟁력에서 밀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에리카 ktb투자등권 애널리스트는 1일 ISSUE&PITCH 보고서에서 담배에 대한 종량세 부과방식은 "KT&G의 가격 경쟁쟁력을 유지시키고 M/S(시장점유율)하락의 우려를 불식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종량세 합의와 더불어 지난달 30일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책정해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종가세 형태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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