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수정안 먼저 표결"

(조세금융신문) 잠시 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등을 처리한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에서 정한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해 1일 0시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예산안은 50명, 부수법안은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다. 

국회는 본회의 전까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14건만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회의 전까지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으로 보여 파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대부분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