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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용카드 연장 등 예산부수법 합의

(조세금융신문) 여야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안(2000원) 자체는 처리하되 물가연동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합의 했다. 

막판까지 논의에 중심이었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업상속공제는 사전경영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년 더 연장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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