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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 우수사업자 인증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원이 오는 30일부터 사업자들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은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정부 인증으로 한국감정원이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핵심사업자 15개 및 연계사업자 49개 등 총 64개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 중에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설명회 장소 및 참석인원 관련 제한적 상황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사 세부기준 및 지난 7개월 동안 실시한 상담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라며 “인증신청 희망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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