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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 본회의 부결…재논의 할까

(조세금융신문) 가업상속공제를 확대를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재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여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사전 경영기간을 5년(정부안)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율 요건도 25%(정부안)에서 30%로 올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돼 여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 재협상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현재 이 제도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사전 경영기간 10년, 상속인 근무요건(2년) 등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보다 까다로운 적용요건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도 이달 9일까지 정기국회가 계속되고 일부에서는 임시국회 개의까지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재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에 조세소위 한 관계자는 “재협상을 할지 현행제도로 갈지 조세소위 차원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후 여당의 회의 참석 거부로 파행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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