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대대적 조직개편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한다

부가·소득세과 통합 및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

 

(조세금융신문) 3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 기반의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의 4대 중점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직개편 방안의 골자는 본·지방청 슬림화, 일선 부가·소득 통합, 성실신고 지원 및 송무 조직 보강 등.


우선 본청의 각종 전담팀(TF)를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축소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본‧지방청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 로 통합하고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일선 세원관리 조직을 재설계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조직을 대폭 보강했다.


특히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하는 등 송무조직의 대폭적인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기획담당관을 ‘국세통계담당관’으로,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감찰담당관은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규과와 숨긴재산추적과는 각각 ‘법령해석과’와 ‘체납자재산추적과’로 이름을 바꿀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