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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최대 2만㎡까지 확대

가로구역 면적,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최대 2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했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와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이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가로구역 면적(1만㎡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면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허용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의 70%에서 종전 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도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할 때도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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