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신혼부부 주택 구매·입주, 저소득·다자녀 유리해

혼인기간·연령 등 변별력 떨어진 항목 삭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다자녀인 가구가 집 구매 시 더욱 유리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규정을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우선 소득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기간과 연령 항목 등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한다. 또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그간 자산 검증을 위해 불필요하게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는 경우가 발생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 2번까지 가능한 재계약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해다.

 

아울러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