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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내부거래로 얼마든지 회피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간 거래로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등이 참여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공동발제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가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먼저 “사내유보과세는 대체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피수단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을 첫 번째로 들며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서 결손기업으로 소득을 이전시켜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서 결손기업으로 소득을 이전시켜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사내유보과세는 소득이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 기업 간 투자지출 이전을 통해서도 회피할 수 있다”면서 “사내유보 과세가 예상되는 기업의 투자지출을 사내유보과세에서 여유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으로 이전 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기업들은 합병이나 대주주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교묘하게 빠져 나갔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과세대상 기업 중 ‘총매출액에서 관계회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액의 약 40% 정도가 관계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최 교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대체로 높은 관계회사 거래 비중을 보여 준다”며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내부거래를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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