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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넘지 못한 '가업상속공제'…수정안 다시 만들까

문창용 실장 “자동부의는 성공적이지만 ‘부결’ 아쉬움 남아”

(조세금융신문) 부자감세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이 결국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2일 국회는 가업을 상속하는 공제의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 매출 3000억원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예산부수법으로 자동 상정된 9개 세법개정안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8개 법안의 여야 수정동의안이 빛을 보게 됐다. 

4일 문창용 세제실장은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된 올해 “성공적으로 본다”며 짧게 평가한 뒤 “가업상속공제(상‧증법 개정안)가 부결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시 수정안을 만드는 것.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한 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상속인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등의 요건을 갖춰야 적용받을 수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체 51만7091개 법인 중 51만6716(99.92%)개의 법인이 수혜대상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수정안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의 한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아직 정부와 어떤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면서 “임시국회까지 아직 시간이 많아 천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과장은 “검토 단계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한편 5일 여야가 15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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