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 업계반발로 '유보'

(조세금융신문) 1개월 이상 장리렌터카에 비영업용과 같은 자동차세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업계의 반발로 유보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8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입 또는 법인에게 1개월을 초과해 장기 대여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본다’를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1000cc 자동차는 cc당 18원에서 104원(557% 증가), 1600cc는 18원에서 182원(1010% 증가), 2000cc는 19원에서 260원(1360% 증가), 2500cc는 24원에서 260원(1080% 증가)까지 세금이 올라간다. 

AJ렌터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현재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 렌터카의 비중은 전체 렌터카 대여 계약 중 82.5%에 이른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렌터카 10대 중 8대가 세금이 올라가는 의미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입법예고 전에 주무부처인 국교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현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4일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계획했던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로 선회해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렌터카 세금인상안에 맞서 렌터카업체들이 계획했던 전국 규탄대회는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