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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이월공제’ 미국‧일본 다 되는데…우린?

미국 일본 모두 3년간 이월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 이월공제가 빠진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업계가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지난 2일 파생상품의 거래로 얻는 이득에 대해 ‘세율 20%(탄력세율 10% 적용)’, ‘기본공제 250만원’, ‘연 1회 확정신고납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94조)을 가결시켰다. 시행시기는 2016년부터다. 

우선 금융업계는 ‘파생상품 양도세’는 자체를 반대 한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매매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이월공제’가 세부안에서 빠지면서 금융업계는 근심 속에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신상법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국내 파생상품 양도세는 매년 부과되며 직전 연도의 손실이 공제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물론 일본조차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2010, 홍범교 김진수)에서는 “1256(옵션)계약에서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거 3년까지 소급공제가 가능하며 남은 부분은 차기로 이월 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결제로 생긴 손실액 가운데 그 해에 모두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일본은 1000만원 손실이 있었다면 향후 3년간 수익이 1000만원을 넘을 때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며 “물론 수익이 1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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