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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증대세제, 정규직 전환…가점 부여해야"

(조세금융신문) 근로증대세제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확정시 몇가지 부분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등이 참여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박기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임금을 올려 줄만한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근로증대세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들의 임금수준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이미 충분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과거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려주면 더 많이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그는 “대기업도 상당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란직 직원의 임금증가분보다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하청업체, 납품업체 등을 비롯한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들에게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그 전년대비 증가분을 임금증가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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