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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위, 미성년 모바일 안전 결제 교육 패키지 배포

캐릭터 활용한 애니·PPT 등 자료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에 제공

(조세금융신문) “소액결제는 차단했는데 게임 아이템이 어떻게 결제가 됐나요?” “부모님 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샀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모바일 결제에 대한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바일 결제 피해를 예방하고 잘못된 스마트폰 결제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스마트기기 안전교육 패키지’를 제작해 8일 전국의 시·도 교육청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에 발생한 5,210건의 콘텐츠 분쟁조정사례 중 46%에 이르는 2,424건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결제로 인한 분쟁이었다. 또한 결제 규모도 십만 원대에서 천만 원대로 다양해 개인과 가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교육 패키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40분의 수업 시간을 배정해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유인물, 포스터와 리플렛을 통해 모바일 결제 피해의 실제사례와 문제점, 예방법 등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첫 순서로 선보일 애니메이션에는 콘텐츠 분쟁을 해결하는 캐릭터 ‘콘탐정’이 등장해 사건 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애니메이션이 상영된 후 실제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로부터 직접 해결방안을 듣는 시간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아이들의 대처능력과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올바른 모바일 결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 과몰입, SNS 따돌림 현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아이들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백윤재 위원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와 같은 분쟁조정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배포되는 교육 패키지를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불필요한 모바일 결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학생들의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겨울 방학 시즌을 맞아 개그맨 조윤호가 모바일 결제피해 예방법과 해결방법을 알리는 라디오 캠페인도 진행해 교육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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