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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 개최

사후관리 부실 AEO 공인기업…공인인증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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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세관에서 '2014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세관에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 임직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의 AEO 제도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AEO 공인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AEO 제도 도입 후 6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AEO 제도 발전에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사후관리가 부실한 AEO 공인기업은 공인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의 AEO 공인기업과 AEO 비공인기업과의 차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역량이 많고 비관세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인 인도, 베트남 등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기 체결국과는 MRA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9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홍콩, 멕시코, 터키)와 MRA를 체결했으며, 세계 최다 체결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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