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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채용기준 바뀐다… 어학점수·자격증 요구 안해

(조세금융신문 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금융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에서 스팩보다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 채용, 지방인재 할당 채용 등 열린채용, 소외계층을 위한 채용으로 바뀐다. 모든 금융공기업이 신규 채용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학점수와 자격증을 요구하지 못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18개 금융공기업에 대해 이런 방식의 내부 채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금융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입사지원 서류에 자격증 및 어학 점수 기재란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다만,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일반 채용은 원칙적으로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되, 기관 성격에 따라 필요시 예외적으로 자격증 종류를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은 세무사 자격증 보유 여부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어학점수는 최저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데, 토익 800점 이상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어학 실력 증빙서류는 합격 이후 제출하도록 해 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학점수 최저기준은 기관별 직무를 고려해 결정하고, 어학 능력이 직무 역량과 무관하면 어학점수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금융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획득하는 금융투자 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 등을 취업 요건에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공기업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인턴으로 뽑도록 했다.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지방 인재 20% 할당 채용제를 권장하고, 금융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채용 공고를 내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는 변경된 채용 개선안을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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