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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제조·판매한 '다이어트 한약' 적발

(조세금융신문)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제조한 한약을 온라인 상으로 판매한 충남 당진 소재의 A약국 개설자인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전했다. 

한약사인 홍모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환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 목적의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이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209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현재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이어트 한약같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한약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제조된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가능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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