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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평가


앞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 와 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전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제도가 시행되면 온라인 카드결제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된다

특히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전자상거래 외에 자금이체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위험도 때문이다.
즉,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거래라는 점에서 자금이체거래와는 성격이 다르고,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 대금지급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구매시) 등을 거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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