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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LTV·DTI 규제 다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LTV·DTI등 대출 규제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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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지 4달 만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세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자에게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규 대출자에게는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8월 LTV·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달 대비 7조8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인 730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5조 4000억원 늘어 450조 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전체 가계 대출액의 60%를 웃도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이 아닌 추가대출, 대출 전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올해 2분기까지 5%대로 유지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8월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상황이 크게 반전됐다”며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었다.

금융감독원 역시 최근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LTV·DTI 등 대출규제 미세조정을 검토한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거시 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실이 확산되면서 실물부문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당국이)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조치와 ▲가계의 부담 요인인 교육비·통신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를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해 가계부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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