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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산재보험 수준 재해보장 혜택 받는다

9일 국회 본회의 관련법 통과, 정부 보험료 50% 이상 지원

(조세금융신문) 농어업인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우남 위원장과 김종태·황영철 의원,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 발의안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수정해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이다.

 
최근 지속적인 농어업 인구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고 농어업작업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의 증가와 지속적인 농약 사용 등으로 농업분야의 재해율이 2012년 말 현재 1.30%로 산업 전체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등이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 등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농해수위 대안인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농어업인들도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애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되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지원 없이는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이러한 국가재정 지원에 관련한 조항은 법안 심사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는데 농해수위는 보험료의 의무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신에 농해수위는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국가가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농어업인 등에게는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또한 농어업 작업 재해는 사고 후 보상보다도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점을 감안해 김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농해수위 대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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