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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조세금융신문)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판매가 금지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달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는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이 제한되고, 정부관리비축양곡 중 국내산과 수입산을 서로 혼합관리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를 어기는 가공업자나 매매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에 처해지며, 혼합 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혼합 유통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의 환산 가액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록 의원은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농민 생존권 및 식량주권에 연결된다”며 “쌀 개방을 앞둔 현실에서 혼합 판매 허용은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와 저급한 쌀 유통으로 국내 쌀 산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이 27%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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