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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한 소득 있으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안된다

납세자연맹 "근로소득 외 소득 합산신고 여부 확인후 가입해야"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만으로도 연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가입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돼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잖은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까지 불입금의 최고 10.56%의 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특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올해 분 환급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장펀드의 가입부적격자가 되는 사유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다.


만약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지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올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단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무효로 하고 환급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소장펀드 가입 전 지난해 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올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근로소득에 합산신고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어 “올해는 특히 여러 지출항목들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처음 바뀌므로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확하게 미리 확인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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