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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다소 아쉽다"

(조세금융신문) 금융업권별 상이한 규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임원보상, 이사 재임기간 등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모범규준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은 지난 2012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2013년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이 보류되자 금융위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모범규준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올해부터 임원별 보수가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 내부에선 기여도가 아닌 지배주주 내지 CEO가 전적으로 임원보수를 결정하고 있다”며 ‘임원보상’에 대한 부분이 모범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모범규준에 반영되지 않은 것운 아쉬운 일”이라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소통 방안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독립된 장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외이사 재임기간이 2년 내외로 제한 한다’는 내용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제한은 사외이사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고, 사외이사의 선임 배경과 전문분야가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외에도 경제개혁연대는 ▲CEO와 같은 사내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시와 ▲보상위원회 의무 설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권리행사 보장 등의 기본원칙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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