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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물거품…與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 종교인 과세가 또 물 건너갔다. 

10일 새누리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안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자진납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설계한 종교인 과세안은 종교인들이 해당 종교활동에서 받는 사례금에서 필요경비(80%)를 제외한 20%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의 세율을 매겨 원천징수하는 계획이었다.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2년간 과세를 유예하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해에는 대선이 그 전 해는 총선이 있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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