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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38곳 지정…울산·강원 2곳 추가 지정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3곳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와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은 전월(39개) 대비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2곳이 추가된 반면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3곳이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4만620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먼3705가구의 약 73%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나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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