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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 금연구역 실시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따로 지정된 흡연실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을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식점 금연구역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50㎡(약 45평)이상, 2013년에는 100㎡(약 3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서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석이란 음식점 내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흡연을 해도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시설이다. 

다만,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음식점 좌석과 분리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홍보할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그 외에도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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