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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구글세' 도입 추진…조세조약, 외감법 등 해결이 먼저

(조세금융신문) 영국발 ‘구글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번졌다. 우리나라도 구글 페이스북 등 같은 다국적  IT 기업에 세금 부과가 추진된다. 하지만 현재 의원입법 단계 수준이고 국내법에 우선하는 조세조약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반반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국내 판매수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에 고정사업장(공장, 판매시설 등)이 있는 외국법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은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에 서버를 둔 다국적 IT 기업에 세금(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중과세방지…조세조약 먼저 해결돼야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세율을 피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 회피가 가능한 이유는 복잡한 국가간 조세구조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 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만 세금이 매겨지도록 한다. 다시말해 이미 A나라에서 세금을 냈다면 B나라는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제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보면 국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즉 서버 위치에 상관없이 다국적 기업들의 판매수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한다. 

현재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 5조에 따르면 관리장소(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서버를 둔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판 ‘구글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로 이용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의 재협상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조세조약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될 부분”이라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매출파악 쉽지 않다…외감법 '개정' 필요

대부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국적기업은 유한회사의 형태다.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출 등의 사업실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의 영업활동이 비공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이들 회사에 대한 정확한 세금 부과(경정 등)하기 위해선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한편 이달 3일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영국내 사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나라 밖으로 옮길 경우 수익에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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