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2015년부터 4년간 피해업체 759곳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을 위반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선급금 이자 및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조정 등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38건을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 338곳과 하도급거래 1359건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한 계약서를 전달했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만503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8만997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림산업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림산업은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