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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컨소, 서울역북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지난 16일 대전지법에 3자와의 협상 중단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사업비만 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컨소)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메리츠컨소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며,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에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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