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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업무…숲을 봐야 나무가 보인다!

'자료검토→명세서 발급→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큰 틀 이해해야

(조세금융신문)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겐 연말정산은 일종의 보너스로 인식되지만 반대로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겐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신입사원들에겐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연말정산은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면 수월할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2월 중순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는다. 이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2월 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 

◆ 유비무환…연말정산 사전준비

먼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개정된 세법과 관련 서식 등을 새해가 되기 전까지 꼼꼼히 확인해 두면 좋다. 일반적으로 서식을 포함한 개정 세법은 4월에 완료되지만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어 12월 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체 ERP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업의 전산 담당자는 개정된 세법과 서식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프로그램을 12월까지 업데이트 해 놓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새해 1월 초까지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해 사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공지하면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제출(2015년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거나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추가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별로도 받아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5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됐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을 해야한다. 만약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요청한다. 

이어 담당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 마지막 단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제출

마지막으로 담당자는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총지급액과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신고서상 소득세(⑥란) 등이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으로 개별 근로자의 환급할 소득세가 해당 달의 원천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다만, 회사가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렵다면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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